르세라핌 김가람 측 “‘학폭위 5호 처분’ 이의 제기? 당시 김가람 母는∼”

사진=쏘스 뮤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이브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왼쪽 사진)이 과거 학폭위에서 강도 높은 처분인 ‘5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시 김가람 측이 ‘5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알려졌다.

 

21일 CBS노컷뉴스는 당시 김가람 측이 ‘출석정지’(6호) 직전인 ‘5호’(전문가 연계특별교육이수)의 강도 높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20일 쏘스뮤직은 CBS노컷뉴스에 “김가람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6시간 징계를 받았다. 해당 내용이 학폭위 결과 통보서에 적힌 내용이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5호 처분이 나왔다”며 “학폭위가 법정이 아니기에 각 사안, 학교, 지역, 담당자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김가람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라 믿고,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김가람의 어머니는 과거 학폭위 징계 처분 및 수위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인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그 방법이 자녀의 교육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20일 쏘스뮤직은 “김가람과 논의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가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경 김가람 등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19일 변호사를 통해 학폭 문서와 김가람이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대륜은 “2018년 6월 학폭위가 개최됐고,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특별교육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인 A양은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쏘스뮤직은 “김가람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며 반박했다.

 

쏘스뮤직은 “A씨는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다른 친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며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 등 친구들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잘못을 시인했지만, 그 행동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신에게 항의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에 회부했고,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말했다.

 

쏘스뮤직은 “A씨의 행위를 문제로 인식한 동급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증언해줄 제삼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쏘스뮤직은 또 “일부 학우들은 김가람과 그의 친구를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해 놀리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다”며 “김가람이 퇴장하면 다시 초대하거나, 읽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혔다”고 김가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허위사실 중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 대해 이미 고소 등 법적대응을 시작했다”며 “나머지 사안도 증거를 확보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르세라핌은 이 같은 논란에 20일 출연 예정이던 KBS 2TV ‘뮤직뱅크’ 무대와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취소했으며 멤버 김가람 제외, 당분간 5인 체제 활동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