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택시가 들이받았는데 과실 9대 1?”…한문철도 ‘어리둥절’

유튜브 캡처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상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온 택시로 인해 사고가 났음에도 과실 비율이 9:1로 책정되자 이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저는 잘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오더니 쾅! 5주 진단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의 모습이 담긴 가운데, 영상 제보자 A씨는 당시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2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1차로로 들어오더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다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에 A씨는 현재 다리 안쪽 복숭아뼈와 갈비뼈 다수 타박상으로 전치 5주 진단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택시 측 보험사는 ‘90대10이면 택시 수리비 청구 안 하고 마무리하겠다’, ‘100대0 인정 못하겠다. ‘분심위’(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가서 90대10 나오면 수리비 청구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다고.

 

이에 대해 A씨는 “반대편 손님만 보고 전방 주시 안 하고 돌리려다 사고 난 거 같다. 경찰 쪽에서는 중앙선 침범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반대 측 보험사 또한 ‘분심위’를 못 가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A씨는 “저희 쪽 보험사도 분심위 가서 7대3이 나오면 저보고 3을 물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겁도 줬다”면서 한문철에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한문철은 “오토바이가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1차로 주행한 건 문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갑자기 들어오는 택시를 오토바이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히 (과실) 100:0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토바이 파손 관련 및 부상 다 합해 택시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