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연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살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도 함께 요청했다.
김병찬은 최후진술에서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 제가 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크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며 “계속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병찬 측은 재판에서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유족 측도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A씨 어머니는 “가정의 달 5월이 이렇게 잔인한 달로 돌아와 가슴을 저미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