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축 아파트 현장서 펌프카 사고… 근로자 1명 사망

24일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낙하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30m 길이의 붐대가 꺾여 지면으로 추락한 모습. 연합뉴스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설작업을 하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수사를 펴고 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쯤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이 지면으로 떨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지하 3층·지상 39층 총 13개동 249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이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인 하청업체 노동자 A(34)씨가 낙하하는 붐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끌어올려 상층부 구조물에 붓는 타설 작업을 하기위해 붐을 높이 펼치는 과정에서 붐이 꺾이면서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하강했다.

 

압송관에 이상으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펌프카 전개 각도 미준수 등 콘크리트 타설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장비 노후화·이물질 등으로 펌프카 자체 결함이 있을 때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펌프카 기사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다른 노동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

 

노동청은 사고 직전 압송관에서 콘크리트가 샜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25일 현장을 방문해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