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신중 검토’ 등 반대 의견에도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일각에서는 변호사를 ‘특권층’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특허청 특채로 채용된 심사관은 근무연수에 따라 합격률이 매우 낮은 1차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심지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청 공무원들은 단 2과목만 시험을 치면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까지 부여받게 된다. 특허청 등 퇴직 공무원의 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허청은 연말이면 평균소득 1등인 변리사 직역을 위해 매년 200여명만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정부기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변리사들에게 특허청 공무원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심지어 특허청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이나 개업도 하지 않으며 변리사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구성원 변리사들이 특허법인에 소속돼 수행하는 불법 변리 업무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을 통해 무효심판이 신청된 특허사건에서 40% 넘게 무효 결정을 한다. 특허 출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변리사들은 오히려 특허 무효심판 승리율이 높다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고소를 대리하는 직역은 변호사다. 중소기업이 비용을 들여 진행 중인 소송과 고소사건 수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출원 등록한 특허를 40% 넘게 무효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