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상 음주 측정거부 재범은 위헌 아냐…가중처벌 지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7일 일선 검찰청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할 경우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앞서 헌재가 2020년 6월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한 조치도 포함했다.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일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지시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규정에 의거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대검은 다만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재발한 경우의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내렸다. 

 

대검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 공소장 변경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이미 변론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뒤 공소장을 변경하라”며 “1·2심 판결 선고 뒤 확정되기 이전의 경우엔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이 확정된 땐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