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 1175마리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다. 강원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강원도는 27일 오전 ASF가 발생한 홍천군 화촌면 소재 A농장의 돼지 1175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매몰 작업을 진행했다. A농장은 26일 오전 8시쯤 비육돈이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신고했고 부검 등 정밀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는 ASF가 발생한 곳에서 반경 10㎞ 내 9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9000여마리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A농장을 출입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농장초소 추가 설치 운영과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활용한 방역실태 점검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도와 제주도 등 타 지역도 긴급 차단방역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이날 도내 양돈 관련 종사자·차량 등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6시30분까지 경기 및 강원 지역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홍천 지역 역학관계 농장 19곳에 대해서는 21일간 이동제한 및 긴급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제주도 역시 28일 0시를 기해 다른 지방으로부터 살아 있는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등 돼지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이 확인되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긴급 방역 및 확산 방지 대응 마련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SF 발생이 확인된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1175마리로, 국내 돼지 사육두수의 0.01% 수준”이라며 “국내 돼지 공급에는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장기적 영향도 없을 전망”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