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6-01 01:00:00
기사수정 2022-05-31 19:25:48
선거법 위반 137명 수사… 3명 구속
허위사실 유포·금권 선거 전체 56%
출마자 등 80명 대규모 회식 수사
현금 전달한 의혹 60대 숨지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선거가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후보자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늠하기 쉬운 인구 3만명 미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양상이다. 도시지역에서도 후보자들 간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총 91건(13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3명(2건)을 구속하고 5명(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0건(43명), 금권 선거가 21건(32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여론조작 2건(6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5건(5명), 기타 33건(46명) 순이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 정읍시 한 한우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 80여명이 모여 대규모 회식을 벌인 사실을 포착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식당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투표 당선 예정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임실경찰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관내 한 마을 이장 집을 찾아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김부각 상자를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이 여성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수군수 한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은 B(61)씨가 지난 25일 야산에서 독극물을 마신 채 발견돼 결국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주경찰서는 사전투표가 이뤄진 지난 27일 한 마을 이장이 다른 유권자의 거소투표 용지를 가져가 대신 투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부안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전주에서는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으로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입건된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익산과 군산, 남원, 고창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 전북교육감 후보자들 간에도 경력 기재와 명칭 사용 등을 놓고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 최단시간 내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