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7일 관리단이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독립성 확보, 감찰 기능 강화 등 권한 비대화 지적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검증까지 현직 검사가 소속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 우려도 불거졌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법무부 산하 조직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판의 당사자로서 수시로 법관들과 부딪치는 만큼 현직 검사들이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게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검증 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장을 비롯해 경찰·감사원·국무조정실·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온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찰관실을 통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