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최대 20년으로 출발한 정책 모기지의 만기가 18년 만에 50년까지 늘어난다.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실제로 대출자들과 금융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의 모기지가 선보인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주춤해지면서 대출 금리 인상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50년 만기의 모기지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4%의 금리로 5억원을 대출한다면 40년 만기의 월 상환액은 222만원이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면 월 상환액이 206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던 광풍이 재연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은행권에서는 담보가 가장 확실한 주담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에 대해 특별히 유불리를 따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정부가 모기지 만기 연장과 함께 예고한 ‘서민 안심전환 대출’이 문제다.
정부는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 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심전환 대출은 1·2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인하 폭은 최대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다. 월 상환 부담이 감소하는 데다 미래소득 반영분도 늘어나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감소 및 대출한도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이후 대출영업에 타격을 받았던 은행들은 탐탁지 않은 시기를 당분간 보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다소 완화된 틈을 타 변동금리 상품이 많이 팔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더 싼 고정금리로 대거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리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도 다소 높을 수밖에 없고, 당분간 급격히 더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안심전환 대출) 출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