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안전 시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검단신도시에 들어선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시공 대광건영) 입주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단지 주 출입구에 서니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시선을 돌리니 ‘여러분의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관리사무소 현수막도 보였다. 이사를 앞둔 예비 입주자 소유 차량도 이따금 단지를 드나들었다.
◆경찰, 건설사 대표들 검찰에 송치… 입주 시작에 문화재청은 ‘유감’ 표명
경찰은 이번 입주와 별도로 보존구역 내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해 적법성 논란은 수사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경찰은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구청 공무원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9년부터 이들 건설사가 장릉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지정문화재의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 등을 고려해 외곽 경계에서 500m 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지정한다고 규정한다. 또 문화재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공사할 때 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검단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해왔다.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은 주거지역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뒤늦게 대응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11월 “2014년 8월 당시 시행 사업자인 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화재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다. 또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서구청이 3개 단지의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