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기준 논의 착수…약 2주 뒤 발표

TF 구성해 3일 첫 회의…"단기간 내 재 유행 가능성은 높지 않아"
대면 진료 담당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추진…"최소 4천 곳 목표"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기준을 마련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 이 TF를 통해 6월 첫 주,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코로나19 관련 자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예방의학 의료진과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됐다.

 

TF는 3일 첫 회의 후 다음 주까지 2∼3회 회의를 열어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만든다. 최종 기준은 오는 15일 또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다.

 

질병청은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상정하는 중대본 회의 시기를 '6월 3째주'라고만 밝혔으나 중요 방역 정책이 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금요일 중대본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1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그 시기를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로 밝혔다가 논의 끝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고, 이후 상황을 살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9일 이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해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곧바로 격리 의무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4주 연장' 결정 당시 방역당국은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과 코로나19 변이 유입 영향 등을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도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 최근 국내에 유입된 신종 변이의 높은 전파 위험성 등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예방 효과 감소로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월 31일 운영 중단을 하루 앞둔 서울시내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내 CCTV 모니터에 철수 준비 중인 의료진과 빈 치료실들이 함께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단시간내 재유행 확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체계를 통합한 가칭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 등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일반 의료체계에서의 대면진료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면진료 체계를 단순화, 효율화하는 것이다.

 

현재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나뉘어있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청은 "최소 4천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개소 수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