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현역 등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된다. 엄연한 국군의 일원이다.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침투지역 작전 참가, 무장 소요 진압 등의 기능을 맡는다. 196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가 1968년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 공작원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를 계기로 250만명 규모 향토예비군이 창설됐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향토예비군가도 만들었다. 그해 11월 울진·삼척지역 공비 소탕작전에 지역 예비군이 동원돼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2016년부터 예비군이 정식 명칭이 됐고 근거 법률도 예비군법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2월 이후 2년간 원격교육으로 대체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어제 재개됐다. 예비군 전체 소집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에는 소집훈련 하루 8시간과 원격교육 하루 8시간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소집훈련은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진행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