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는 유죄, '로톡'은 무죄?

사진=연합뉴스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2015∼2018년 강남언니를 통해 고객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약 2100만원을 강남언니에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고객과 연결해주고, 고객이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이다. 검찰은 이 수익모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로톡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가 처벌받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로톡과 달리 강남언니 이용자가 처벌받은 이유는 플랫폼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로톡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은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있지만, 사건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반면 법원은 강남언니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해당 병원의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등을 진행하면서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