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에도 정상 영업기간과 동일하게 입점업체로부터 관리비를 거둬 조사를 받고 있던 스타필드하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심사한 뒤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 4월8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매장 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상당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를 지원(각각 5억원 한도)하겠다고 공정위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