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으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안산시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빌라 1층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중순 “A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신고한 바 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또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3시30분쯤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서 B씨를 만나자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 등을 해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