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수원지검 “절차대로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신청 결과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신속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복수의 지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 여러 건을 모아 한 번에 심의위를 개최하기도 한다.

 

따라서 5개 지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의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선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안양지청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이 접수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8일 “신청서를 접수한 안양지청이 아직 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에 회부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부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동부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역대 주요 인사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례를 보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1주일 안팎 기간 내에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