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의 딸 스토킹·강간, 유부녀에 집요하게 문자 넣다 집까지 쫓아간 남성 2명 재판행

여성으로부터 선물 거절당하자 "지켜보겠다" 위협

 

여성을 스토킹하다 급기야 강간하고, 집요하게 문자하고 주거지에 쫓아간 남성 2명이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강요, 강간 등 혐의로 A씨(75)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B씨(6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지인인 여성의 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고, 그해 11월17일 자신을 피해 이사간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내 목검으로 위협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이 사별하자 스토킹을 일삼고 급기야 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4월~10월 가정이 있는 여성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구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해 10월~11월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우산, 달력, 복권 등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다.

 

그는 여성으로부터 선물을 거절당하자 "지켜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