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적용 안 받게 돼

1심 선고 형량보다 줄어들 가능성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왼쪽)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장씨는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씨에게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장씨 측은 앞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장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장씨의 범행으로 얼마나 다쳤는지 다시 조사해 장씨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쯤 선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