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위자료 5000만원 줘야”

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해야
조국 측 “항소 여부 검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위자료 5000만원을 물어 주게 됐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겐 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들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아들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의 내용이다. 해당 유튜브 영상 삭제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