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범행 하루 뒤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미리 파놓은 경남 양산시 밭 구덩이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씨가 상환을 독촉하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월6일 범행 다음 날 새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B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에서 주식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되자 A씨는 주식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가서 시신을 덮은 흙을 제거하고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았지만,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7월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