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등에서 특수한 절차로 ‘가사조사’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이라는 법원 공무원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주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현황 및 형성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6조, 제6조).
원고의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통상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조정기일에 성과가 없으면(즉 조정 불성립의 경우)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재판장의 ‘조사명령’에 따라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실무상 이 절차 중에는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사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가사조사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더라도,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거나 조사장소에 동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통보한 조사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가사조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사조사의 횟수와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3회 진행하고 1회에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사조사는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분리하여 조사하기도 하나 가사조사관은 통상 쌍방을 한 자리에 불러 조사합니다(당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사례도 있으나 첫 조사기일은 보통 쌍방조사로 진행합니다).
조사관은 조사기일에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가사조사를 명한 때로부터 조사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까지는 실무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양쪽 모두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양육환경 조사’라고 해서 조사관이 쌍방의 주거지를 방문합니다(주거지에서 조사가 어려우면 조사관은 사건본인을 법원으로 오게 한 다음 부모와의 친밀도 등을 관찰하고 부모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
-가사조사는 이혼 소송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기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조사관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사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사조사 절차가 종료되어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당사자 양쪽은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간혹 조사보고서에 조사기일에 진술하였던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보고서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없고, 해당 내용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중요한 것이라면 실무상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