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이고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가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가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 바로잡는 게 옳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정부를 통제하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윤석열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제한할 당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을 개정해 ‘상위법 저촉’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문재인정부도 ‘시행령 정치’를 한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국회 패싱 방지’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