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 중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2·16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의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변론에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성 교수는 “이의 제기 수단이 온전치 못한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측은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점 등을 들어 “가계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마련해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 참고인으로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