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촌기본소득 ‘인구유입 효과’

5년간 月 15만원 지역화폐 지원
시범지급 연천 청산면, 인구 7%↑
“양극화 해소엔 역부족” 비판도

민선 8기 ‘김동연호’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 소멸’이란 위기감을 걷어내고 기존 농민수당을 대체할 특효약으로 지목받아왔지만, 실제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 어느 정도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는 시범사업지역인 연천군 청산면에 지난달 30일 농촌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인구 유입,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어지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사업비는 도와 연천군이 7대 3의 비율로 분담해 62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청산면의 경우, 유치원·학원·의원 등이 거의 없어 이웃 전곡읍이나 포천군에 종속된 경제구조를 갖는다. 5사단 사령부가 주둔하지만 영외 거주하는 군인 가족이 더 많을 정도다.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 중간평가를 거쳐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농촌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에서 출발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범 실시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는 김동연 도지사 당선자가 농어촌 4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비판론도 만만찮다.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으로 최대 7배나 차이가 나는 농촌 소득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저소득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효용이 적지 않지만,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소외지역 경제에까지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지역화폐 지급’이란 당근책 덕분에 인구 유입 효과는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지 선정 소식이 전해진 청산면에는 한 달 만에 42가구가 새롭게 유입됐다. 도는 청산면의 주민이 최근 감소세를 멈추고 5개월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 5월 말에는 4172명으로 277명(7.1%)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천군 전체 인구의 감소세와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