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유지에 수십t 동물뼈… 폐기물처리 업체 무단 적치

시, 해당 업체 경찰 고발… 행정처분 내릴 예정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 양감면 황구지천변에서 발견된 수십t의 동물뼈는 폐기물처리 업체가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와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4일 화성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 업체 A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이같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육가공품 공장과 식당 등에서 나온 동물 뼈를 수집해 분쇄한 뒤 비료를 만드는 A사는 올해 4월쯤 사업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황구지천변 공터에 동물 뼈 폐기물 30t가량을 무단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 뼈가 쌓인 황구지천변 공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A사 대표의 가족 B씨가 지난해 영농을 목적으로 2025년까지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캠코와 현장 조사를 벌인 화성시 측은 부패한 폐기물에서 침출수까지 흘러나온 것을 확인하고, 향후 토양 오염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캠코는 목적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안을 검토한 뒤 B씨와 부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