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첫 적용' 의붓딸 살해 사건 항소 기각…징역 30년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2021년 6월25일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서 여중생(13)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던 경남 남해 계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성언주‧이수연 부장판사‧윤성식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0시 10분부터 11시 37분까지 남해군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 B(당시 나이 13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오랜 기간 폭행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A씨는 B양이 간식을 먹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폭행의 강도는 심해졌다.

 

그런데도 A씨는 B양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B양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혼 준비하며 별거 중이던 B양의 친아빠인 남편 C씨에게 연락했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딸의 상태를 살핀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양이 한 달 전부터 병원 진찰을 받으며 특별한 병이 있다는 진단이 없어 장이 파열된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생명유지에 중요한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의붓딸이 사망할 결과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가혹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의붓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다.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