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파면됐다가 복직한 외교관 A씨가 최근 국립연구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에 발령됐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업무지원 임무를 부여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지역 전문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관련분야 업무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근무했던 A씨의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누설해 외교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A씨는 한·미 정상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점은 인정했지만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국 파면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외교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2월 대법원까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외교부로 복귀했지만 보직 임명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다 국립외교원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