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학년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6학년… ‘촉법소년’이라 너무 막막”

피해아동 측 “가해자 부모 ‘학폭위 열어라’ 식… 한 가정 풍비박산”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YTN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6학년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A군의 동급생 친구였던 B군도 함께 피해를 봤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으로부터 성폭력 당시 상황을 듣고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군 어머니에 따르면 사건 당시 6학년 학생들은 A군과 B군을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폭행했다. 옷을 강제로 벗겨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물건으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범행이 수차례 이어졌다.

 

피해 아동들은 가해 아동들의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거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관련해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촉법소년인 학교폭력 및 성폭행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작성자 C씨는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동급생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에게 지속해서 학교폭력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C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 아동 측 부모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열어라’ 식으로 나온다며 “가해자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너무 막막하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상황이다. 단순 학교폭력인 줄 알았던 일이 성폭행 및 협박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해 아동은 촉법소년이라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적용대상이 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대상 가장 강한 조치는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다.

 

촉법소년의 성범죄는 시·도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들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