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주택, 상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달 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투기수요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에도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6㎡ 면적을 초과하는 곳,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곳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서대문구 충정로3가 및 합동, 중구 중림동 및 순화동 일대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장안’도 수정가결했다. 1937년 준공돼 국내 최고령 아파트로 꼽히는 충정아파트는 역사성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보존하기로 했으나 안전문제,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대신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마련해 기록보존하기로 했다.

 

인근 충정각은 보존을 고려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충정각은 1900년 초 서양식 건축물로 20세기 미국과 일본의 주거문화가 한국에 이입된 양상이 나타난다. 외곽의 포치(현관)와 창호 등 원형이 잘 보존돼있고 남은 서양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터렛(첨탑)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초구 삼호가든 5차 아파트(반포동 30-1) 재건축 정비계획도 전날 수정가결됐다. 3개 소형단지(13층 168세대)인 이 아파트는 최고 35층 이하 317세대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