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52시간 근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인 1개월을 현행보다 확대해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 10일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도 완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게 일부 예산을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시설 확충, 실습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학평가는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지원 후(後)관리 방식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