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허위 신고에 피해자는 극단 선택 시도까지…‘무고 혐의’ 女 불구속 기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남성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6월5일 “이웃 B씨(53)로부터 차 안에서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했다.

 

이어 목격자 등 추가 조사를 통해 A씨로부터 무고 사실을 자백받았다.

 

그러는 사이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