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에 사형수 4명 있어... 총기난사 관련

현재 국군교도소에 사형수 4명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첨단 호흡감지센서 등이 적용된 신축 시설로 이달 중 이전할 국군교도소 수용자 80여 명 가운데 4명이 사형수다.

 

1996년 강원 화천군 소재 육군 부대에서 총기로 3명을 살해한 김모(47) 상병(이하 당시 계급), 2005년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부대 GP에서 총기와 수류탄으로 8명을 살해한 김모(38) 일병, 2011년 경기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김모(30) 상병,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부대 GOP에서 총격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30) 병장이다. 이들 중 가장 오래 복역한 40대 후반 김모 씨는 형이 확정된 1997년 기준으로 26년째 국군교도소에 사형수로 수용돼 있다.

 

군 당국은 군 사형수의 일반교도소 이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교정 당국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는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20년 9월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군형법 제3조에 따른 군의 사형 집행방식은 총살형이다. 민간 교정시설은 총살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군 사형수를 수용할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를 존치한 주요 국가 가운데 전시가 아닌 평시에까지 군인의 총살형을 규정한 곳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군 사형집행은 1985년이다.

 

국군교도소의 수감자는 대부분 1년 6개월 미만 징역형을 받은 군인이나 군무원들이다.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이 확정된 병사는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되고, 장교·부사관·군무원도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사보안이나 수용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