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지적 장애 아들 애원에 멈칫…'살인 미수' 70대 父, 집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쯤 대구 남구 자기 집 안방에서 스카프로 아들 B(2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풀어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마침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아들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고, 누나가 119에 신고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4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 주로 지적장애 2급인 아들과 단둘이 생활했다. 그는 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새벽에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지자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신이 보호하고 돌봐야 할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해자를 비롯해 피고인의 배우자, 장녀, 차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