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위반까지…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남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위반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B(26·남)씨의 직장인 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남성 피임 도구를) 잘 사용해”라고 말하는 등 모두9차례에 걸쳐 과자나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B씨 직장에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1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차단했다"며 "이는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기를 구입하면서 B씨를 알게 돼 서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