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환경 악용…여제자 10여년 성추행·성폭행 태권도관장 ‘징역 12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년까지 '그루밍·가스라이팅'

10여년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여년간 B(여·2008년 당시 8세)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과 2009년 여름 전남 광양의 한 계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도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가슴뼈를 교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 등, 팔 부위를 만졌으며 이후 2011년, 2013년, 2015년, 2019년 등 자택과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에서 수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지 않거나 태권도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했으며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등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신뢰감을 쌓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로 지배력 강화)·그루밍(심리적 지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라며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간음하는 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