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규정 어긴 고물상 등 68명 입건

폐기물 처리 규정을 어긴 고물상과 폐기물 처리업자 68명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린 업자들은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6~27일 도내 주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고물상) 36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업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고양·남양주·구리·포천 등의 고물상 5곳은 사업장폐기물을 인천 서구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t의 폐기물을 수집한 뒤 고철을 선별해 팔아 4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의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수지 폐기물 750t을 수집한 뒤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해 3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