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실질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협의회)는 조례안 통과 직후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윤지영·박성민 시의원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안정지원과 추념사업 추진 규정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진 협의회 대표는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잇달아 만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사 하는 점이 크다.

 

한편 협의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과 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