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피해 여성 A씨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 찾아가 A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 어머니가 사망하고, 남동생이 크게 다쳤다. 이석준은 같은 달 5일 함께 머물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이석준은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 기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당일 전기충격기 등 여러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