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인근 개 농장 주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박모(6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74)씨도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4개 혐의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며 박씨 측과 다른 의견을 냈다.
첫 재판은 별다른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박씨 측이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다음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만일 검찰이 사고견의 주인이 박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경찰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은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자료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고견이 상당 기간 떠돌이 생활을 한 데다 대부분 정황 증거여서 박씨를 견주로 특정하기까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A(57)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이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