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에 항소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2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