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이 하급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배제했다.
그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