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 ‘몰카’ 설치한 전 초등학교 교장…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의 항소를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도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