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육아 걱정 없는 도시’ 공약에 담긴 내용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를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임산부 교통비 사용범위에 유류비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올해 96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온라인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기로 했다. 7월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2일은 2·7, 3일은 3·8 순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6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임산부 교통 지원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저출산 7개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 1회당 4만원, 분만 시 10만원 등 최대 5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출산예정일까지 지하철 무료이용 카드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이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