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운명’은 2주 뒤로… 징계 수위 어떻게 되나

與 윤리위, 李 대표 징계 여부 7일 결정
이양희 위원장 “소명을 들어봐야 할 것”
李 대표 “당 혼란에 전혀 도움 안 돼”

성 상납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만 심의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결정 시각 많아
李 측근 김철근 실장만 징계 가능성도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2일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다음달 7일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5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연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 회의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 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정무실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90분 가량사실관계 소명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상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 애초부터 이 대표는 오늘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할지 안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할 것”이라며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당대표실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방금도 (윤리위) 안에다가 당무감사실을 통해 참석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3번이나 참석 의지를 말했다”고 반박했다. 자정을 앞두고 윤리위 징계 결정이 미뤄진 것을 두고도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이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 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 씨를 만나 7억원 투자 약속 각서를 써주고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규상 이 대표에게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중 하나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4단계 징계 수위 중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고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만 징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징계를 놓고 신중론과 불가피론이 팽팽한 만큼 징계 결정이 날 경우 당권 경쟁과 맞물려 극심한 당 내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