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참고인’서 ‘징계심의대상자’로… 의혹 소명 ‘난항’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 개시
증거인멸 위해 제보자 입막음 시도 의혹
이 대표 뜻 반영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혹 참고인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실장의 진술이 의혹 해소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 관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 실장이 징계 논의 선상에 오르면서 향후 이 대표의 소명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7시부터 11시5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징계 개시 판단 경위에 대해 “의혹이 좀 덜 풀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김 실장이) 온 것은 협조 차원”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김 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윤리위에 출석해 약 90분 동안 진술했지만, 윤리위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자신도 이 대표와 나란히 징계심의대상자가 된 것이다.

 

윤리위는 더구나 김 실장에 대한 별도 제소가 없었지만, 자체 판단으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대표와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 실장이 나란히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윤리위가 의혹 관련자인 김 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소명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을 위해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에 달하는 사업 투자 약속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실장이 이러한 일을 한 데는 이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성 상납 의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을 계기로 불거졌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김 실장이 제보자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그 녹음파일에는 김 실장이 제보 무마를 위해 7억원 상당 사업 투자를 제보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리위는 다음달 7일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