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2019년에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중을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木船)을 타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탈북 어민들을 북송했다. 북한 주민은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한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 의무는 없다. 체포영장 없이 이들을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강제로 송환했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당시 공식 성명서를 통해 “법률 어디에도 지원 대상이 아닌 탈북자를 강제송환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의 귀순 동기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을 했다는 근거로 “귀순의사가 거짓이며 진정성이 없다”고 강제북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은 선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다가 공범이 붙잡히자 도주했고, 그 이후로는 일관되게 ‘북한 귀환’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귀순하겠다’고 쓰는 등 줄곧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에 “인권단체들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