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못들어가” 아들 신고…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 수사

중학생 아들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고 문 안 열어줘”
강 당선인 부부 “아들이 귀가를 거부했다”…경찰 “추후조사”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자정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강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 A군이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군은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강 당선인 부부는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당선인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강 당선인 등과 면담을 했을 때 아들 A군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선 인정했다”며 “24일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