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박사이트 운영해 도피 자금 마련

조력자 2인, 불법 사이트 관리 맡겨
4개월여 수익금 1900만원 생활비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4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가 경찰에 검거되기 전 4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은해·조현수의 조력자 A(32)씨와 B(31)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이은해·조현수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4개월여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에서 지난 4월1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월세 등 몸을 숨기며 생활하는 데 1900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B씨는 이은해·조현수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은해·조현수에게 스포츠도박 및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헤드셋, 의자 등의 물품도 오피스텔로 보냈다.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은해·조현수가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은 재판에서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에 했다.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를 아무런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은해·조현수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공소장에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