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오후 결정된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며,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날 밤늦게 교도소에서 짐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으며,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모두 5∼10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에서 논의된다. 심의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가 통보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늦은 밤 교도소에서 짐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이른다.